하자진단/보수
하자란?
결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 또한 당사자가 얘기하고 있는 상태나 성질이 결여된 사실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상태, 처짐, 비틀림, 들뜸, 파손, 붕괴, 누수, 누출 또는 접지불량 등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설계되면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대로 지어지긴 하였으나 끝마무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완공 후 고장 또는 파손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하자에는 건축업자가 계약사항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소위 부실공사의 경우도 포함시킨다.
즉, 설계되면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대로 지어지긴 하였으나 끝마무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완공 후 고장 또는 파손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하자에는 건축업자가 계약사항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소위 부실공사의 경우도 포함시킨다.
하자보수절차
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자여부의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자여부의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기술사, 건축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시설안전기술공단
하자 여부를 판정한 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판정을 의뢰한 자가 부담하되, 판정결과 하자보수의 책임이 하자판정을 의뢰한 자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 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 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