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충당금이란..
건물, 기계, 설비, 선박 등 유형자산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물리적 사용 능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경상적으로
수선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수선에 소요될 금액을 추산하여 각 사업연도에 그 부담액을 충당하기 위해 설정한 금액입니다.
충당금 설정시 수선비와 부채를 기록하고 차기 이후 실제로 수선비를 지급하게 된 때에는 비용으로 기록할 필요없이
이 계정에서 대체하여 정리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한건물에는 관리규약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수선충당금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의
명목으로 관리비 항목으로 부과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문제는 이 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납부하는 경우에 계약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할 때 소유자와 정산을 하여야 되나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그로므로 수선충당금은 모두 건물의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