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파견
인재파견이란 '근로자 파견' 이라고도 하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위한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보통 파견근로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합의시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제도는 98년 7월 제정,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 및 근로자 직업선택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아주 유용한 인력 운용 시스템입니다.
보통 파견근로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합의시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제도는 98년 7월 제정,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 및 근로자 직업선택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아주 유용한 인력 운용 시스템입니다.
인재파견의 효과
인재파견의 구성
